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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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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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