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보내고 학교에 소문 내
"선생님 좋아해서 그랬어요"
"교육시간 外 사적 채널...교권 침해 아냐"
(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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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해당 메시지는 캡처를 할 수 없고 열람 후 바로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적용해 전송한 것으로 A씨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
다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촬영된 사진, 즉 앨범에 있는 사진 등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A씨에게 해당 메시지를 발송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했다.
A씨의 수치심은 학생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데서부터 더욱 심해졌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이 자기가 벌인 일임을 떠벌리고 다녀 학교 안에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군 담임은 물론 직접 가르친 적도 없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B군과 대면해 사건에 대해 물었고 B군은 놀랍게도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당당한 태도로 사과하고, 범행 사실도 시인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교육 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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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사적 채널일뿐더러,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교육활동 시간 외’였다는 이유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보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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