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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사설]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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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 ‘윤석열 내란’의 정신적 피해 인정한 법원, 시민의 승리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 결과지만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를 상대로 시민 개인이 징벌을 내리고 금전으로 배상을 얻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일반인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배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차원이 다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안겼을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켰으며,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 위축을 불러와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승소한 원고는 104명이지만 5160만 국민 전체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이 1만명에 이르고, 광주에선 23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윤석열 개인의 재산은 6억9000만원, 배우자이자 경제적 공동체인 김건희 몫까지 합치면 약 80억원이다.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이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 파산은 시간문제다. 특검 수사와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거부 중인 윤석열도 재산이 걸린 소송은 대응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 무슨 말과 염치로 항소할지 궁금하다.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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