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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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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세 차례 112 신고 이력
    검찰은 ‘잠정조치’ 신청 기각
    체포 풀려난 뒤 지난 26일 범행
    피의자,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향신문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2022년 9월 2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제’를 열고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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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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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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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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