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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소주 2병 마신 '40대 BJ'…고속도로서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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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신고에 덜미

    경찰, 채널 접속해 실시간 추적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낮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40대 여성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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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 올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음주운전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이를 본 시청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순찰대는 해당 방송 채널에 접속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한 뒤 순찰차에 전파했다.

    결국 오후 1시 45분경 대저 분기점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라이브 방송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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