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상반기 125건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25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문제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했다.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중 31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시로,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