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40대…알고 보니 수배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