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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40대...잡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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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새벽 1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건물의 진입 차단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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