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불법 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DSA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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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테무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DSA 불이행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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