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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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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코인 국내상장, 특금법 확대 이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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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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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한국 사업자 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거래지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확대시점인 2021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상장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거래소 3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486종 중 48종(9.9%)은 김치코인이었다.

    2021년 이후 거래소 3곳에서 상장한 가상자산은 793종에 달했지만, 그중 김치코인은 41종(5.2%)에 그치며 비중이 줄었다. 이 기간 김치코인은 빗썸·코인원에 각각 20종·21종이 상장됐지만, 업비트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전무했다.

    금감원은 한국인이 주요인력으로 참여한 가상자산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현황도 집계했다. 이 기준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2021년 이후 업비트에 단 3종이 상장됐다.

    김치코인의 국내 상장건수 급감은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로 적용범위를 넓힌 개정 특금법이 거래소별 상장심사를 위축시킨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신고·소명 의무를 부과한다.

    일각에선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해외 가상자산이 비교적 쉽게 상장되는 한편 김치코인은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 위축을 초래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해 합리적 심사기준을 제도화하는 등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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