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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단독] "건진법사 사건은 '국정농단'"… 특검, 통일교 '키맨'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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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특검 "국가 인사·정책 특정인 이익에 휘둘려"
    교단 자금으로 김건희 청탁용 선물 건넨 혐의
    '윤핵관 도움' 증거인멸·불법정치자금 혐의도


    한국일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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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키맨'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씨의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의 인사·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휘둘린 사건"이라는 취지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의혹의 본질을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로 간추렸다. ①국가의 인사나 정책이 국가적 필요성이 아니라 '통일교'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였으며 ②건진법사 전성배(64)씨 등 브로커를 통한 청탁까지 동원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윤씨 혐의가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전씨를 통해 건넨 청탁 현안 관련 내용이 적힌 윤씨의 수첩, 전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청탁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선물 등을 구매한 영수증도 통일교에서 확보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한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 중앙행정실장 겸 세계본부장 이모씨 등 선물 구매 보고·결재라인에 있는 고위 간부들과 윤씨가 공모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윤씨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도움을 받아 수사기밀을 빼돌려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윤씨가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씨가 통일교 재무국 및 총무국 직원 등에게 휴대폰 저장 정보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저장 정보나 회계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영장에 담겼다. 앞서 경찰이 2022년 6월 통일교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한 육성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윤씨에겐 통일교 관련 행사를 지원받는 등 대가로 여권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월 22일에 윤씨가 설립한 재단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윤씨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뜻)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뿐 아니라 윤핵관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선 윤씨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과 청탁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후에 한 총재 등 교단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캄보디아 ODA 사업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통일교와는 무관하다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건 권유일 뿐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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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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