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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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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