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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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해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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