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코인 공매도 확산에... 금융당국 "다음 달 레버리지 허용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입법 공백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확산
    '4배 레버리지'에 이용자 손실위험 노출
    당국, TF 신설... 8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일보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대 4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등 사실상 '코인 공매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다음 달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개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란은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비트와 빗썸은 4일 보유한 원화나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각각 출시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과 테더 등 3종을 담보의 최대 80%까지, 빗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0종에 대해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렌딩(대여)', '코인빌리기' 같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공매도 방식이었다.

    특히 빗썸의 4배 레버리지가 문제가 됐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보유자산의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는데,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에 대해선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대여 서비스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업계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레버리지 허용 여부 등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외에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 위험고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