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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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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필리핀 근로자 91명 임금체불…고용부 전담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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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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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고동부 장관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도 결부돼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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