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부는 90여 명의 다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만큼 사건 전담팀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도 결부돼 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