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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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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증' 취소 조사 불응…교육청 "8월 말쯤 박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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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 여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은 이르면 이달 말 박탈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지난달 통지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김 여사가 청문에 오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1·2차 통지 뒤 8월 말쯤 중등 교원 자격증이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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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서울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중등 교원 자격증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참석 요구서와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서류를 대리 송달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여사 측에 통지한 지 법정 시한인 10일 이상이 지났지만 김 여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주 중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에도 김 여사가 불출석 시 즉시 2차 통지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중등 교원 자격증을 박탈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건은 민감하기에 변호사와도 상의 중으로 (3차 통지인) 공시 송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는데 공시 송달 시에는 9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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