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 김기표, 사퇴 요구 거절한 이진숙에
“빵 산 거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된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과 이 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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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이유로 특정 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 넣으려는 시도들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구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동의한다. 이것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지 않는데서 하나의 이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의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의견’을 두고 “대통령 임기와 다른 공공기관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크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흔히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공영방송과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해왔다”고 답했다.
사진=M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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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철학이 비슷해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그럴 것 없이 위원장이 물러나면 된다.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데 법률을 운운하느냐. 말씀하시는 게 이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맞지도 않은데 법률이 임기를 맞춰야 된다고 하느냐고 하냐”고 질타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받은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 초까지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런 법이 규정돼 있지만 자기 임기는 본인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치 철학과 맞아야 한다면 본인이 솔선수범하라”면서 “빵 산 거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저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000원을 결제하고, 사표 제출 당일엔 빵 100만 원어치 이상을 가게까지 옮겨가며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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