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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 지원단체들 "구호만 있고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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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 대응'만 반복…피해 전수조사해 실패 지점 확인해야"

    연합뉴스

    스토킹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사건이 한번 터지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상담 전화와 메일이 쏟아집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친밀관계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들의 불안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스토킹·폭언·교제 폭력 상담이 이어지지만, 여성 살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나도 당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호소가 쏟아진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신고가 가해자를 자극할까 두려워하거나, 설령 신고해도 처벌이 미흡하다고 여겨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그는 교제 폭력과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인만큼, 피해자 관점의 대응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단 스토킹 살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검찰과 경찰도 각각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스토킹 잠정조치 처리 절차를 손질하고,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 전수조사와 재범 위험군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방침 등을 밝혔다.

    연합뉴스

    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현장에선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김 소장은 "수많은 신고가 있었는데도 이제야 이런 조치를 내놓는 건 소극적 대응"이라며 "'엄정 대응'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방안과 실행 일정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들으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변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보호 조치 중에도 살해된 사례가 있다"며 "경찰이 위험 신호를 어느 수준에서 인지했는지, 대응은 적절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피해 사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신고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해 가해 행동의 특성과 패턴을 찾아야 세밀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 역시 "사망 사례만큼이라도 조사해 보호 실패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고, 최 사무처장은 스토킹 개념을 확장해 진화하는 범죄 양태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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