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징벌적 손배 추진도 유튜버 문제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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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근절 방안 검토를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고"라고 언급한 뒤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형사 처벌 시 공권력 개입 문제가 생기는 만큼 민사소송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 유튜버 문제로 촉발
이 대통령은 '유튜버의 가짜 뉴스'를 겨냥한 만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추진하는 기성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 개혁' 사안과는 당장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언론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의 첫 계기도 유튜버발(發)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유튜버에 대한 문제 의식은 빠진 채 기성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으로 변질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와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 기성 언론으로 화살을 돌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언론개혁'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언론 단체 등의 우려를 받아들여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며 유야무야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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