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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선입법 노란봉투법에 담긴 '혼란 예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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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본회의 상정…"추후 필요한 조치 검토"
    노동쟁의 대상 등 노사간 해석 달라 논쟁 불가피

    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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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간 숙의 없이 성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법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대안을 확정해 의결했고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담긴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법 시행 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해 정의한 2조 규정이다.

    노조법 2조2호 개정안에는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다. 2조5호 개정안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됐다. 경영계에서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투자나 공장 이전 등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개정안에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법 개정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일단 법을 만든 이후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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