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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수의사법을 개정해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병원별로 제각각이었던 동물치료비가 표준화 돼 동물진료비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