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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수의사법을 개정해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법이 개정되면 기존의 병원별로 제각각이었던 동물치료비가 표준화 돼 동물진료비 감소가 기대되고 있다.
[기획·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박이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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