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사건 현장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비닐막으로 낙서를 가리고 있는 모습. 2024.04.11. kmn@newsis.c
- 뉴시스
- 2024-09-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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