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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법원 “대장동 개발 책임자는 김용 아닌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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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징역 5년, 보석 취소를 선고받았다. 2025.02.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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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법원 “책임자는 김용 아니고 성남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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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양형이유를 자세히 적었다.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며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

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 유동규 진술 신빙성 그대로 인정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대부분에 대한 신빙성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남욱이나 정민용은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지속하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1심 판단 근거를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에 쟁점이 유사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들을 판결문에 담았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도 지적했다.

다음은 김용에 대한 양형이유 전문(全文)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행동을 하였다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르거나 시의회 간사로서의 지위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이므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유동규가 수행하는 공단 및 공사 관련 업무가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유동규의 재력에 비추어 전달하는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시의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이 금품을 매개로 하였던 것이 아닐지라도 유동규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일정한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고 선거비용 공개를 통해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 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 지나친 선거과열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지출하여야함에도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그들의 요청사항을 전해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이러한 범행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며,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을 거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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