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에 금고 1년 9개월 선고
생후 한 달 무렵에도 떨어트려 입원 치료
평소 "아이 울고 보채 귀찮다" "꼬집고 밟았다" 말해
(사진=챗gpt) |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B군을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 24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로 아동의 몸을 짓밟거나 세게 때리는 등 학대했던 걸로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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