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ㆍKREI, 돼지고기 수입 증대 요구 가능성
트럼프 1기와 달리 무관세 품목…한돈 농가 "소고기 연령제한 풀리면 겹악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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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 확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관세 장벽이 없는 한국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주요 수출 품목인 농축산물을 앞세워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늘고 소비는 줄어 수출 증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생산성 증가로 2%가량 늘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 1월 미국 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2월 소매판매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축산물 품질연구원이 최근 '트럼프 2.0 시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산 수입량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도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에서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 적용 품목이라는 점도 변수다. 트럼프 1기가 출범한 2017년에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22.5~54% 관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현재는 부위에 상관없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미국산 돼지고기 경쟁력이 더 강해진 상태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돼지고기 대신 자국산을 사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저렴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국내산을 찾는 소비자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 해제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직 하나도 없다"며 "앞서 나가거나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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