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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인터뷰] 임지봉 교수 "재판관들, 국민 수긍할 판결문 쓰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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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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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15일)까지도 선고기일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좀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과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봉투에 밀봉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느라 늦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까지 합의를 하느라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단계일 거라고 보실까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관들의 의견은 이제 다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 종결 이후부터 평의를 계속해 왔고 이번 월요일이면 20일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공개 변론을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한 번씩은 평의도 했다고요. 평의만 한 걸로 치면 굉장히 여러 차례 평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수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는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만장일치 인용으로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선고를 빨리 안 하느냐. 저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 석방 이후로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 때쯤에는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좀 다른 의견, 그걸 또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쓰고 있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걸 놓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된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최재해 원장 등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으니까 남발된 걸 맞다고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헌재의 결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줄 알고 헌재가 3명의 검사들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뭐냐 하면 이게 기각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즉 탄핵소추를 할 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어요. 국가공무원법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으나 감사원장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서 탄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 사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탄핵 소추할 만했던 거죠.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남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은 전원일치로 인용이 될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 오셨는데, 헌법학자로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하나라도 위반하고 그것이 중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위헌, 위법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의 운명이 갈렸던 건데요.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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