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총 8건이다.
먼저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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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면서 논란의 씨앗이 됐다.
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항이며, 현재 교부금으로 충분히 부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같은 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여야는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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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지난 14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를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건)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2건)를 넘은 최다 기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무회의 종료 즉시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거부권 행사는 오로지 헌법과 원칙에 의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3.1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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