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속세 폐지’ 탄력 붙나
현재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그래픽=김현국 |
이번 국민의힘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공제의 ‘30억원 한도’와 ‘법정 상속분 한도’를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전체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배우자 간 ‘수평 이동’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중 과세’를 막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가깝다는 것이 세제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국과 유사한 상속세 방식을 채택한 미국과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실무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현행 유산세(고인의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 체제를 유산취득세(유족이 취득한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이와 연동돼 논의될 수도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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