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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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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유죄 판단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 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안전 문제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피고인 출입 동선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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