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규제 개선 과제 발표…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업종 명확화
분양신고 확인증 교부 전에도 분양사업장 설치 가능 명시
2025.2.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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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상반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현재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다. 이에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했다가 폐업 처리가 안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상반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MAS 계약 기간은 2~3년이지만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의 원본만 인정돼 업체의 불편이 컸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올 하반기까지 구체화·명확화하기로 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조세와 임대료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미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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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7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 창업자도 '공장등록신청서'를 통해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안내를 받게 된다.
아울러 분양사업장 설치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분양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설치'의 의미를 '가설 건축물 착공'으로 해석해 확인증 교부 전 착공 자체를 불허해 왔다.
다만 국토부는 확인증 교부(분양 신고 수리) 전에도 분양사업장(가설건축물) 축조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정부는 올 9월 분양사업장 설치 기준을 개정해 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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