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원허용 대상에 포함
실제 지원 2가지 요건 갖춰야
로드맵은 “한국 등과 협력” 언급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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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 제품 구매 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허용 대상 국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1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참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집행위 측은 제3국이 대출금 지원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격을 갖춘 제3국과 EU 회원국이 공동구매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따라 공동구매팀이 구성되면 EU 역외 방산기업 구매에 대한 별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한국 방산기업이 공동구매 계약을 따내려면 한국 정부가 직접 EU 공동구매에 참여하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제3국이 한국산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 의향을 밝힐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 조건이 있는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이 혜택을 보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제3국 없이 EU 회원국끼리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는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날 발표된 ‘세이프’ 규정은 오는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 유로(약 127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집행위는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걱정 없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이날 자금동원 계획을 비롯해 2030년까지 재무장을 위한 부문별 청사진을 담은 국방백서도 함께 발표했다.
‘대비태세 2030’으로 명명된 백서는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과 같은 역내 방위산업 육성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다만 동시에 ‘유사입장국과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해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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