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임박했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판단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미뤄지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선고기일이 먼저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묵인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한 총리가 탄핵당한 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의 8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 자리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판단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적 국무회의 절차가 있었던 것이 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무회의록 작성, 국무위원 부서 등이 없었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어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헌재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총리의 탄핵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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