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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한경협, 이복현 '상법 개정 토론회' 제안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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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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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지만 한경협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이미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수차례 전달했고 상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 현 상황에서 토론회 개최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금감원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일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를 조속히 논의하고자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정책 이슈화될 것이 정쟁화되면서 담론이 사라졌다"며 "문제나 부작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돼야 할지 등을 주제로 한경협 측에 공개적인 열린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협은 금감원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경제계 입장을 이미 여러 번 정부에 전달했고, 이날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결단만 남은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토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경협을 포함한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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