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과 A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후배인 A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9일이 공소시효 만료인 탓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