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사진=뉴스1(인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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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두 달 동안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이 징계안에 대해 재적 의원 39명 중 3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명이 기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교수 등 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신 의원의 공개 사과와 30일간 출석정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개 사과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당 윤리위가 징계 논의를 시작하기 전 탈당계를 제출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중 음주운전을 고작 출석정지 30일로 마무리한 것은 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바닥났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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