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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교도소 사각지대서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은폐 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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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징역 1년…동료 교도관 집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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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도소 내 CCTV가 없는 곳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1년간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상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도관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의 교도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2일 전남 한 교도소에서 40대 수용자 C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교도관은 C 씨의 수용복 탈의, 무허가 물품 제작·소지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고 관규위반적발서를 발부하던 도중 수용자가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사무실로 호송했다.

A 교도관은 계단실에 도달해 C 씨를 때렸고, C 씨가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게 되자 추가 폭행했다.

수용자는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으며 한달 후 교도관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A 교도관과 B 교도관은 같은해 5월 '수용자에 대한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교도관 3명에 대해선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왜곡 진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수용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부적법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동료 교도관의 부적법한 강제력 행사를 묵인했다"며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돼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 씨는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피해자의 돌발적인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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