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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 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중국·베트남·멕시코 등의 국가에 위치한 제조업소들로, 수입 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습니다.
이 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위생 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 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 중단 등 조치가 해제됩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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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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