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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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BP는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했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결과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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