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2명, 방조죄 혐의로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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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진 방호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량에는 A씨를 제외한 동승자 2명이 탑승해있었다. 이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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