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일 시행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복지장관 요청 시 대상 선정
연내 구체적 운영 방안 담은 복지부 고시 제정 예정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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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이처럼 선정된 대상 정책들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연내 안내하고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인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을 평가하고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거라 전망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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