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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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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사법당국에 여가부까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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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6일 경찰청에서는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여성가족부가 참석한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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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법당국은 물론 여성가족부까지 모였다.

    경찰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는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여성가족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각 기관의 스토킹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찰청 형사3과 △법무부 형사 법제과·전자감독과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가 참석했다.

    경찰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까지 참여해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실무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 해석해 잠정조치 활용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관계성 범죄 발생 시 '재범 위험성'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송치 후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관계성 범죄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내역 누락을 방지해야 하고 신속한 기록보완 요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피의자 송치 시 범죄사실 기재 방식과 관련 증거 첨부 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에 대해 논하며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 시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관련 실무 개선 필요 사항과 국민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여성가족부는 112신고 및 상담 시 여가부 산하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및 피해자 심리·법률·사회복귀 등 관련 지원 사항도 검토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라는 공통의 업무에 있어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절감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해야 하기에 기관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지켜주고 가해자를 격리시켜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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