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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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