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화 특위' 가동…정청래 "골든타임 놓치면 개혁 좌초" 속도전 독려
특위 "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 결정"…추석 전 입법 완료 목표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내 특위를 가동하고 추석(10월6일) 전에 자칭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 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당 차원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7일부터 당·정부·대통령실간 협의 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내용부터 입법 추진까지의 전 과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특위 뒤 "다음 주까지 (검찰개혁 4법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의 큰 틀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팅 외치는 정청래 의원 |
앞서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초안의 핵심이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특위 구성 방침과 함께 3개월 내 개혁 입법 완료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방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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