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장마철에 유출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사례' 관련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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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악용해 폐수를 몰래 배출해오다 적발된 사례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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