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보위 결정의 적정성 판단
교육인권센터, A고교 사안 감사도 요청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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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A 고등학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A 고교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부적절 행위를 놓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절차다.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해당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 교보위 결정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들여다본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에 행정심판 결과를 낼 방침이다.
교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인권센터는 전북교육청에 지역 교보위 결정 등 A 고교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역 교보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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