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별 (PG) |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관내 스토킹 사건 171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추가 보호조치를 통해 강력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 잠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피해자 심층상담·치료·회복 지원과 수사·법률·의료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전문 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특히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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