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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배달라이더 직고용 3년…다 떠나고 10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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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버리앤, 라이더 정규직 제도 도입

    주유비·4대보험 등 지원에도 대부분 이탈

    라이더 "자율적 형태의 근무 선호 영향"

    최저임금제 적용 추진도 현실적 한계 '지적'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배달플랫폼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해 정규직·4대 보험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라이더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서울 테헤란로를 오가는 라이더 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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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손자회사 ‘딜리버리앤’ 소속 배달라이더 수는 10명 이하로 확인됐다. 2022년 출범한 딜리버리앤은 배달라이더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라이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100여명 규모로 정규직 라이더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60여명에 그쳤다. 지금은 그마저도 대부분 이탈한 셈이다.

    딜리버리앤 소속 라이더의 급여는 연 4700만원(연봉 3000만원+성과급)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유비 연간 최대 210만원, 전기 바이크 비용 연 55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4대 보험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등도 도입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안팎에 그쳤고 연중 상시 채용에도 입사율은 낮았다. 입사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딜리버리앤 소속이 되면 오토바이를 사무실에 매일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배달 노동자의 경우 근무 시간·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형태의 근무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배달노동조합 관계자는 “딜리버리앤은 설립 초기 월 250만~300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했고, 중간 휴게 시간을 길게 둬 라이더들이 사실상 12시간 이상 묶여 있어야 했다”며 “이런 근무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라이더는 근무 시간과 지역, 배달 건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최저임금제 적용은 무리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복지·수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배달 라이더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하는 만큼 시간당 책정하는 방식의 최저임금과는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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