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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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과 머리뼈 골절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엄마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 방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 영아를 주거지에 혼자 두고 습관적으로 외출해 아무런 보호가 없는 상태에 노출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홈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할 수 있어 유기·방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몸에 생긴 멍을 분명하게 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A씨의 행동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방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A씨가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대전=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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