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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감찰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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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제한 통보하며 실수로 주소 보내…"불의의 사고, 사과"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고등학교는 나온 거냐",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협박이다 모욕이다 해봐야 못 걸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고 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을 조사해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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